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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제재 유감…행정소송으로 법원 판단 받겠다”

공정위 “쿠팡, 납품업체 상대로 갑질했다” 과징금 33억 부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700만 원을 부과받은데 즉각 입장문을 내고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작년 9월까지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광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촉비 전가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경쟁사 대비 낮은 공급가를 요구하고 특정 브랜드 상품만 팔도록 강요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체가 자사에 공급하는 제품 가격이 경쟁사인 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보다 높아졌다는 이유로 101개 납품업체에게 경쟁사의 판매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 위반이다.

 

다음은 공정위 제재에 대한 쿠팡측 입장문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모든 파트너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간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쿠팡은 IT를 기반으로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한 혁신기업으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입니다. 실제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된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2017년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으며,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 왔습니다. 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 출범 때에도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쿠팡은 이렇게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을 낮춰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등 유통 혁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2021년 2분기 기준 쿠팡과 거래하는 업체의 80%는 소상공인이며,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입니다. 쿠팡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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