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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에이에스엠엘홍콩리미티드 등 16개 업체, AEO 공인 획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4일 5층 대강당에서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16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다. AEO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했다.

 

이 날 공인을 취득한 기업 중 에이에스엠엘홍콩리미티드, 서전발맥, 원봉, 관세법인 한림. 씨웨이코퍼레이션 5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받았다. 

 

대동시스템, 동진쎄미켐, 대한솔루션, 싸이노스. ,덕산약품공업, 운서관세사무소. 부평화성합동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다함, 파이오니어 종합물류,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 11개 업체는 재공인 또는 등급상향을 받았다.

 

2015년 최초 공인 후 이번 종합심사에서 AA로 등급 상향된 주식회사 대동시스템은 자동차용 컨트롤 케이블(Control Cable)․유리기어(Window Regulator) 국산화 생산 등 자동차 부품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업체이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나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맺은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수출상대국에서도 검사 비율 축소, 현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인천본부세관은 AEO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과 제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은 AEO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인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공인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관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카카오톡 채널 ‘인천본부세관 AEO’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도 혜택 및 관세행정 최신 소식을 알리고 있다. 관리책임자의 실무 능력 향상 및 기업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AEO QUIZ DAY’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관내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EO 신규공인 취득 및 재공인 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업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AEO 제도를 통해 수출입 무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 [사진=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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