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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들에겐 관·부가세 받고 신고 안한 해외직구 일당 '덜미'

인천세관, 명품 가방 등 9800점 밀수입 구매대행업체
미리 받은 후 수입 가격 속여 3.7억 원 세금 편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매자에게는 관·부가세를 미리 받고, 신고할땐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저가로 허위신고한 구매대행업자 2명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8일 인천세관이 명품 의류, 가방 등 103억원 상당 9800여점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구매대행업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자체 정보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는 수천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한 결과 밀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현지 명품매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및 구매자 명의로 국내 반입하는 구매대행업을 해왔다.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관에는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 의류 등 1600여 점을 밀수입했다.

 

또한,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96억원 상당 의류 등 8200여 점을 국내에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내 구매자들에게 관·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실제 세금 납부에 사용했어야 할 총 3억 7천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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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