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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3개월 간 특별단속 ‘1878억원 상당’ 불법 물품 적발

밀수입·국산 가장·수입요건 위반 등 수법 다양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3개월 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1878억원 상당의 불법물품을 적발했다.

 

인천세관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결과, 무역범죄가 총 54건(물품가액이 약 1878억 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의 이번 특별단속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단해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부정·불법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공정 무역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품명을 허위 기재해 수입금지 품목 등을 밀수입한 행위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판매한 행위 △법령상의 수입요건(인증, 허가 등)을 충족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나뉜다.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6건, 1050억원)과 미용용품(8건, 223억원), 의약품(10건, 131억원), 농산물(3건, 86억원) 등이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면서 “국내 산업보호와 건전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하반기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을 위해 해외직구 성수기인 10월부터 ‘불법 해외직구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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