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8℃
  • 흐림강릉 4.8℃
  • 서울 4.2℃
  • 흐림대전 5.2℃
  • 구름조금대구 3.3℃
  • 구름조금울산 6.4℃
  • 광주 7.0℃
  • 구름조금부산 10.0℃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3.9℃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9.1℃
  • 구름조금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10.0℃
기상청 제공

인천세관, 3개월 간 특별단속 ‘1878억원 상당’ 불법 물품 적발

밀수입·국산 가장·수입요건 위반 등 수법 다양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3개월 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1878억원 상당의 불법물품을 적발했다.

 

인천세관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결과, 무역범죄가 총 54건(물품가액이 약 1878억 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의 이번 특별단속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단해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부정·불법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공정 무역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품명을 허위 기재해 수입금지 품목 등을 밀수입한 행위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판매한 행위 △법령상의 수입요건(인증, 허가 등)을 충족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나뉜다.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6건, 1050억원)과 미용용품(8건, 223억원), 의약품(10건, 131억원), 농산물(3건, 86억원) 등이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면서 “국내 산업보호와 건전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하반기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을 위해 해외직구 성수기인 10월부터 ‘불법 해외직구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