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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여름 휴가철 맞아 물놀이·레저용품 수입 집중검사 착수

2개월간 수입 급증 예상 품목 14종 대상
안전인증·세율 적용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및 캠핑·레저 용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 주요 수요집중 품목에 대한 불법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세관은 오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두 달간 수영복, 튜브, 구명복, 전기살충기 등 14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 신고 물품에 대해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오류 ▲수량·중량 상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용 튜브, 물놀이 완구, 전기살충기 및 모기채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에 따라 반드시 사전 안전인증을 받은 후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제품에는 인증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상표권 침해, 품목분류 위반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며 검사 강화를 통해 무허가 제품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저품질 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여름철 소비가 집중되는 품목의 불법 수입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계절·이슈별 수요 급증 품목에 대한 사전 관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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