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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품목분류, 쉬워진다”…인천세관, 품목분류 안내자료 제작

품목번호 잘못 신고해 고세율의 관세 추징 받는 사례 있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기준 꼼꼼히 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주요 농·수·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인천세관은 8일 수입자의 올바른 신고를 돕기 위해, 쇠고기와 조기, 고추, 대추 등 주요 농·수·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을 설명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품목분류는 세계표준 및 우리나라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물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품목마다 책정된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 수입신고 항목이다.

 

수입 농·수·축산물은 같은 종류라도 가공 정도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분류해 품목번호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농·수·축산물을 수입자가 세관에 품목번호를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해 통관한 뒤, 높은 세율의 관세를 추징 받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수입자의 적정한 품목번호 결정을 지원하고, 사후 고세율 추징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관세법령상의 품목분류 적용 기준(관세법 제 85조)와 ▲세관의 주요 추징사례 등을 안내 자료에 담아 배포했다.

 

정재하 인천본부세관 분석실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농·수·축산물을 수입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입자도 수입신고 전에 세관과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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