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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2월의 인천세관인'에 진선미 관세행정관 선정

다국적기업의 비정상적 가격신고 적발 등 103억원 세수증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진선미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진선미 관세행정관은 다국적 기업의 수입물품가격 저가신고 및 외투기업의 수출자 송품장 금액오류로 인한 신고오류 등을 적발하고 업체에 과세논리를 납득시켜 103억원의 자진 납세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에서 최고 유공자로는 물류종사자 누구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천항 물류정보 공유 플랫폼 ‘Web Map’을 구축한 김정숙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는 정밀검사와 면밀한 자료검토로 부정수입 될 뻔한 폐건전지 75톤을 적발한 임양아 관세행정관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공항 모든 출입구와 통로 등 233개소를 점검하고 위험도를 분석·반영한 ‘인천공항 감시구역 우범지도’를 제작한 최좡인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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