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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묘목 21만 주 몰래 들여온 밀수 조직…인천세관에 덜미

농업회사법인과 보세창고 직원 등 관세행정 주변종사자들 공모
병해충 위험이 높은 수입금지 품목...시가 1억 8000원 상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사과나무·포도나무 묘목 21만 주를 몰래 들여온 밀수 조직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밀수된 묘목은 시가 약 1억 8천만원 상당이며, 병해충 위험이 높은 수입금지 품목이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주범 A씨(61세, 농업회사 법인 대표)를 포함해, 화물운송업체 직원, 보세창고 직원 등 총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해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보세창고에 수상한 묘목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현장 CCTV 분석과 통화내역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정밀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입이 금지된 사과나무 묘목을 중국에서 밀반입하기 위해 보세창고 직원 등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식 수입품과 밀수품을 각각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한 번에 들여온 뒤, 야간에 보세창고에서 밀수품만 따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해당 묘목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과수화상병 등의 전염병을 퍼뜨릴 위험이 크다. 과수화상병은 전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만큼 피해가 큰 세균성 병해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손실보상금만 2295억 원이 지급됐다.

 

다행히 밀수된 묘목은 검역본부가 모두 폐기 처리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인천세관은 관련 화물운송업체와 보세창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밀수에 가담한 업체나 관계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국내 농가와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밀수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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