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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으로 원치 않는 금융사 연락 차단"…두낫콜 시스템 개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 연락에 대해 '두낫콜'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금융 소비자는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번 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전화·문자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 전화나 문자 수신을 하지 않으려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해 연락 수신 여부를 각각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수신 거부 의사에 대한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만약 이 기간에 수신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면,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철회' 메뉴에서 하면 된다.

 

금융위는 두낫콜 홈페이지 디자인도 더욱 직관적으로 재구성해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포털을 통한 접근성도 개선했는데, 앞으로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을 검색하면 '금융권 두낫콜'이 페이지 상단에 노출돼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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