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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 벌떼입찰 근절 나서…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규제지역 내 300세대 이상 택지에만 적용…계열관계사 발견시 당첨 취소

1사1필지 판단범위 예시.[이미지=LH]
▲ 1사1필지 판단범위 예시.[이미지=LH]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의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된다. LH는 대책 발표 후 1개월 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하고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가지 약 3년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주주명부 등을 통해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인 개인(가까운 가족 등)이 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 등의 특수관계자도 계열관계에 해당한다.

 

LH는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게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1사1필지 제도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할 것"이라며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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