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앞으로 공공 임대 주택 화장실의 배수 소음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LH의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 설명도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8008848158_350f89.jp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아파트 화장실의 배수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설비 공법인 '욕실 당해층 공법'을 올해부터 공공 임대 주택에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양변기, 샤워기, 세면기 오·배수관이 아래층의 천장과 맞닿은 욕실 바닥을 거쳐 내려가게 돼 있었지만, 새 공법은 오·배수관을 욕실 벽면에 설치했다.
이에 따라 아랫집에서 들리는 배수 소음은 기존 46데시벨(dB)에서 38데시벨로 저감된다.
이는 공부방처럼 조용한 정도의 소음이라고 LH는 설명했다.
LH는 주방과 욕실 소음·냄새가 이웃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당해층 배기방식'을 이미 분양이나 임대 주택에 적용하고 있다.
![주방 당해층 배기방식 설명도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8009500708_3b8a42.jpg)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주거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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