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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82개 공구 270건 불법행위 적발…채용‧월례비 등 강요 사례 빈번

불법행위,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 엄정하게 대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국 공공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채용강요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공공건설현장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로 발단됐다.

 

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적발된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업무방해·강요죄 등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고 이한준 사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겠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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