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진민경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416/art_16817957533881_9ff21e.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그 절차가 쉽게 개선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의 편의 개선 목적으로 은행권 공동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예금주가 거동이 어려울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해야만 예금 인출을 허용해왔다. 예금 부정 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만약 예금주가 의식 불명인 경우라면 가족이 신청하더라도, 치료비 목적으로만 의료기관에 예금 일부를 직접 이체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새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금주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게 된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의사 소견서, 병원비 청구서 등 필요 서류가 간소화됐다.
치료비 범위도 긴급 수술비 등으로 한정됐던 것을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으로 넓힌다.
은행이 직접 이체하는 의료기관 역시 병원은 물론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등으로 확대된다.
또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제출해야만 예금 인출을 허용했으나, 앞으론 가족의 장례비 요청 시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이체해주는 방식을 허용한다.
이 같은 업무 처리 기준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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