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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 개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등 모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6일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 소관과장과 외부위원인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나눔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

 

정례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논의하고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선제적인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국세청에 신속히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의 상향,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 관련 홈택스 화면의 개선, 세무조사 중 간편조사 비율 확대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박임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바쁜 현장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건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하면서,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와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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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