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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AI부터 의약라벨까지’ 지적재산권 이슈 진단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3일 제9회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올해 제기된 지식재산권 주요 이슈를 진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션 1에서는 이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모용 관련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을 주제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성과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 게임, 골프코스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성과로 인정한 사례, 외식업 매장 및 영업방식에 대한 성과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 등에 관한 최신 하급심 판결 및 동향을 설명했다.

 

세션 2에서는 한예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제약·화학 특허침해 관련 최근 판결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조작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허에 기한 특허침해소송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제2의약용도발명과 스키니 라벨 등에 관한 사례를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스키니 라벨(특허 용도만을 의약품 라벨에서 삭제하여 품목허가를 받는 것으로 제2의약용도발명의 특허 회피를 위해 제네릭 제약사가 쓰는 전략)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사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션 3에서는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최신 IP 판례 해설’을 주제로 상표의 사용 해당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 부당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책임, 유체물의 취득과 영업비밀 침해, 자유실시기술 항변 허용 여부 등에 관한 최신 주요 판례 및 동향을 전달했다.

 

세션 4에서는 전하윤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AI를 활용하여 발명, 저작물 등을 생성한 경우 그에 대한 권리 귀속, AI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적 문제, AI 사용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AI 학습데이터로 이용되는 경우 공개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게을리 하는 경우 비밀관리성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고, AI가 생성하는 결과물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장인 김운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2023년 올해는 AI를 비롯한 다양한 IT 기술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법적 쟁점이 등장했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와 판례가 집적됐으며, 법원이 새로운 지적재산권 법리들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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