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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영업비밀 분쟁 및 AI 활용 이슈’ 세미나 개최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장 김운호 변호사 [사진=광장]
▲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장 김운호 변호사 [사진=광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장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김홍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영업비밀 사건 최신 트렌드 - 인력 이직, 기술 제공 계약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인력 이직 과정에서 문제되는 영업비밀 이슈와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에 의한 증거확보 방안과 포렌식 증거 유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및 실무상 유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의 주요 쟁점 및 최신 트렌드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이슈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사진=광장]
▲ [사진=광장]

 

광장 강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는 ‘영업비밀 분쟁에 관한 사례들 및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협력업체와의 관계, M&A 및 투자, 컨설팅 관련 영업비밀 분쟁의 사례들을 소개하는 한편 분쟁 사전 예방 사항들을 설명했다. 관련 판례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영업비밀 보호 조치들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광장 전하윤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 주제 발표를 맡았다.

 

전 변호사는 AI의 활용과 관련한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밀정보의 유출, 제3자 권리의 침해 등을 막을 사내 정책이나 계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장 김운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기업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의 보호와 업무처리의 필수 도구가 돼 가고 있는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유의점 등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가 기업 법무의 최일선을 당하는 사내변호사님들의 업무처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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