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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광장, 18일 실무‧정책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실무적·정책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다루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첫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제언’이라는 주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부회장이 발표에 나선다.

 

이어 광장 윤종수 변호사(연수원 22기)를 좌장으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담당자,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 빗썸 이주현 전략법무실장, 광장 최우영 변호사(연수원 37기)가 토론에 참가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관련 현주소와 전망을 짚어본다.

 

광장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에 대한 고찰’ 주제 발표를 담당하며, 광장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자로는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 미래에셋증권 이용재 선임매니저,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광장 김진건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참여한다.

 

광장 블록체인팀 팀장 윤종수 변호사는 “광장은 일찍부터 가상자산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형사·행정·조세·금융·외환 등 각종 영역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이슈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해 왔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법 시행에 따른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미나에 대한 온‧오프라인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https://www.leeko.com)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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