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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청구..."정당한 이유없이 해임시 손해 배상해야"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해임 자체는 언제나 가능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해임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손해는 배상하라는 취지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당하게 해임당한 경우, 이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요건과 해임 절차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해임 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등기이사의 경우 임기가 등기사항이므로, 정관으로 무임기의 이사를 두지 않는 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즉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출석 주주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사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때에는 특정한 이사의 해임을 의안으로 하는 취지를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소집통지서에 당해 주주총회의 의제 자체가 특정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것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서면 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주주총회 결의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정당한 이유

 

이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건임에도 다소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판례에 의해 구체화될 수 밖에 없는데,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고 판시한다.

 

그리고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각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사실 증명을 통하여 결국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부존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다. 따라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사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들이 허위라거나, 그 자체로 부당한 점을 제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잔여기간의 보수와 퇴직금 상당액이다. 잔여기간 보수는 남은 임기동안 매월 받을 보수를 소송으로 일시에 청구하여 받겠다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방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퇴직금도 재직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개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을 경우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앞서 계산방법에 따라 일시 급여에 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의 현가를 계산하면 된다.

 

간혹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등 청춘을 바쳤으나, 갑자기 해임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이 계신데, 재산적 손해의 전보로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어서, 따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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