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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기획부동산 사기의 수법과 대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개발호재를 미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맹지(猛志)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지분을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되파는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의 특징은 피해자 수도 많고 피해금액도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저렴한 값으로 땅을 사서 향후 개발이 되면 비싸게 팔아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늘어가는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피해자… 사기 당한지 모르는 경우도

 

2017년경 발생된 제주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수는 400여명, 피해금액은 200억원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서 사상 최대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지만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완납한 후 등기하기 직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았다.

 

기획부동산 수법

 

기획부동산 업체는 3.3㎡당 10만원 내지 50만원으로 땅을 매도하면서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땅이라고 유혹한다. 그러다 보니 적은 돈을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후자금이나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해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는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범행 수법으로는 oo경매법인, OO인베스트 등의 법인을 설립한 후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터들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텔레마케터들은 고향 사람, 동창, 교인 등 자신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금은 개발제한조건이 있어서 가격이 저렴한 땅인데, 주변에 호재가 있고 곧 개발제한이 풀리면 10배에서 20배 정도 가격이 뛴다. 예금 금리가 3%도 안 되는데, 이 땅에는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 몇 필지 남지 않았으니 빨리 사야한다’라는 식으로 매수인을 모집한다. 그 후 텔레마케터들은 구매의사를 보이는 사람을 회사로 오도록 하여, 신문기사나 매매할 대상 토지 주변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하려면 구청 등에 문의해봐야

 

기획부동산이 문제되는 땅은 대부분 현재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 개발이 어려운 곳이다. 그럼에도 기획부동산 업체는 주변 지역의 호재를 강조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언제쯤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땅을 판매하는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업체의 설명을 믿지 말고 반드시 구청 등에 문의해본 후에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에 있는 땅을 매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해보는 것이 좋으며,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경우 땅을 분양한 후 폐업하고 도주하거나, 폐업 후 완전히 새로운 업체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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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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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자
  • leonard
    • 2021-02-07 03:09:44

    임. 국내법과 달리 강행법은 아니지만 국제관습법이 있음.대중언론에서 아무리 공격당해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한나라 태학.이후의 국자감(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학의 교과서 자격은 변하지 않더군요. 세계종교 유교와 로마 가톨릭도 그렇습니다.교황성하의 신성성도 변하지 않더군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교과서 교육은 거의 변할 사유가 없을것입니다.

  • leonard
    • 2021-02-07 03:09:08

    생활에 도움되는 법적 지식이군요. Royal성균관대(한국최고대)와 서강대(성대다음)는일류,명문끝. 法.교과서>입시점수 중요. 미군정法(미군정때 성균관복구 법령발효)에 의해, 국사 성균관 자격은 성균관대로 정통승계, 해방후 국사교육으로 현재까지 성균관대 자격으로 이어짐.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때 시작해 노태우대통령때 발행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되어 행정법상 자격가짐)에서 해방후 성균관대가 조선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하였다고 공식화하여 성균관대의 국사 성균관 자격승계는 법으로 더 보강됨. 서강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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