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8℃
  • 박무서울 -3.0℃
  • 대전 0.0℃
  • 맑음대구 -0.8℃
  • 구름조금울산 0.1℃
  • 광주 -0.1℃
  • 흐림부산 2.4℃
  • 흐림고창 -0.4℃
  • 제주 5.9℃
  • 맑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1.3℃
  • 흐림금산 -1.2℃
  • 구름조금강진군 1.8℃
  • 구름조금경주시 -0.7℃
  • 흐림거제 3.3℃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 청구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연이은 태풍에 여름은 가고 가을이 불쑥 찾아왔다. 유난히 맑은 하늘, 햇볕을 쬐다 잠시 생각해본다. 햇볕을 쬘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1항).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가 협소하다보니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층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 지어지는 고층 건물로 인해 기존 아파트 등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일조 방해를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들이 철거되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누리던 일조이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많은 경우 이웃 주민들 사이에 감정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수인한도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내가 누리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모두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신축 건물로 인해 기존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어야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은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종합하여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고 있다. 위 기준 중에서 특히 일조방해의 정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한데, 일조권 침해에 따른 아파트 시가 하락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미만이고 08:00부터 16:00까지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연속 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고 있다.

 

일조시간 측정

 

일조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동짓날 기준으로 거실에 접한 베란다 창문에 비치는 일조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축 중인 가해건물이 없는 경우의 일조시간, 신축 중인 건물이 완공되었을 경우 신축 건물로 인해 방해받는 일조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기초정보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 및 신축 건축물의 정확한 높이, 좌표 등이 입력될 필요가 있다.

 

일조량 감정절차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조 시간 등에 대한 감정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전문가인 감정인이 제출한 결과를 신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감정인 선정부터 현장 감정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법원을 통하여 감정인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가 하락분에 대한 부분도 감정 절차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손해배상과 가처분 소송 전에 주의해야

 

일조권의 문제는 기존 주민들이 충분한 일조량을 누리면서 쾌적하게 살 권리와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의 재산권의 충돌로 이해될 수 있다. 신축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더라도 기존 주민들의 일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고, 기존 주민들로서는 공사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실제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는지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