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금융

홍콩 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나왔다…투자자들 집단소송 갈 듯

하나 30%, 신한 55%, SC제일 55%, 국민 60%, 농협 65%
투자자들, 조정안 수락하지 않고 소송 제기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배상비율을 최고 65% 수준으로 결정했다.

 

일부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들은 100% 배상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은행권과 투자자간 소송이 진행되는 등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 대해 ELS 불완전 판매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30~65%의 범위에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여기에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그 결과 산정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농협은행 65%, 국민은행 60%, SC제일은행 55%, 신한은행 55%, 하나은행 30% 등으로 정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통해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배상 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분조위 결정을 소비자와 금융사가 일정기간 이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현재 은행권은 30~60% 수준의 배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투자자들은 100% 완전 보상을 주장하는 등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향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단 소송을 위해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