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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4년 7월 9일

 

◇ 부서장급 승진

▲ 남북기금사업1부장 이성호 ▲ 기술환경심의부장 유재욱 ▲ 국제투자실장 이준석 ▲ 신용평가효율화추진반장 이윤미 ▲ 부산지점장 이종화

 

◇ 부서장급 신규보임

▲ ESG경영부장 임재균 ▲ 북한개발연구센터장 박창현 ▲ 윤리준법부장 박세근 ▲ 공급망안정화기금사업부장 장웅식 ▲ 경영전략실장 박대규 ▲ 경협증진부장 김경린 ▲ 청주지점장 조성진

 

◇ 부서장급 전보

▲ 자원금융부장 이정현 ▲ 전대금융부장 김용태 ▲ 중소중견금융1부장 김용국 ▲ 무역금융부장 차승원 ▲ 경협총괄부장 서정화 ▲ 사업협력부장 이혜경 ▲ 남북기금사업2부장 서희정 ▲ 기업구조조정단장 송오순 ▲ 디지털금융단장 유기열 ▲ 정보시스템부장 이영미 ▲ 정보보호단장 백철호 ▲ 경제협력성과지원부장 김기상 ▲ 해외경제연구소장 조정화 ▲ 홍보실장 정경빈 ▲ 해양금융단장 조현석 ▲ 울산지점장 김상만 ▲ 광주지점장 이춘재 ▲ 대전지점장 이연희 ▲ 인천지점장 탁재호 ▲ 여수출장소장 서수진 ▲ 동경사무소장 김재화

 

◇ 팀장급 승진

▲ 기획부 예산팀장 곽상훈 ▲ 혁신성장금융2부 신재생에너지산업팀장 이재완 ▲ 무역금융부 국제팩토링팀장 정대영 ▲ 서아시아부 아시아4팀장 김대희 ▲ 아프리카부 아프리카2팀장 전용준 ▲ 남북기금사업2부 교류협력팀장 김기평 ▲ 리스크관리본부 리스크검증팀장 조형진 ▲ 공급망안정화기금사업부 기금사업1팀장 임상우 ▲ 공급망안정화기금사업부 기금사업2팀장 김잔디 ▲ 경협증진부 경협증진자금팀장 장준혁 ▲ 해양프로젝트금융부 해양프로젝트2팀장 구본섭 ▲ 광주지점 부지점장 박요한 ▲ 수원지점 부지점장 박재형 ▲ 아디스아바바사무소장 황선명 ▲ 사우디아라비아주재원 전기훈

 

◇ 팀장급 전보

▲ 기획부 대외업무팀장 김윤석 ▲ 여신총괄부 정책기획팀장 최성민 ▲ 인사부 인력개발팀장 구윤정 ▲ 재무관리부 수지관리팀장 이형원 ▲ 혁신성장금융1부 반도체·통신산업팀장 최병희 ▲ 혁신성장금융1부 이차전지·전자산업1팀장 정대용 ▲ 혁신성장금융3부 미래모빌리티팀장 황병현 ▲ 혁신성장금융4부 바이오산업팀장 조중현 ▲ 플랜트금융부 석유화학플랜트팀장 이재락 ▲ 자원금융부 광물자원팀장 신주호 ▲ 전대금융부 신흥시장팀장 권봉석 ▲ 사업협력부 정보통신팀장 오정태 ▲ MDB사업부 MDB사업1팀장 이진희 ▲ 동아시아부 아시아2팀장 김윤희 ▲ 아프리카부 아프리카1팀장 김성욱 ▲ 리스크관리부 리스크기획팀장 이상원 ▲ 정보시스템부 IT인프라팀장 박진태 ▲ 자금시장단 원화자금팀장 양동철 ▲ 자금시장단 공급망기금자금팀장 조인선 ▲ 신용평가효율화추진반 김용운 ▲ 공급망안정화기금단 기금정책팀장 이충성 ▲ 경제협력성과지원부 경제외교기획팀장 김재철 ▲ 경제협력성과지원부 경제외교사업팀장 송영호 ▲ 경제협력성과지원부 국제협력팀장 김아영 ▲ 경협평가부 경협성과관리팀장 조은진 ▲ 해양금융단 조선해양산업팀장 박은수 ▲ 부산지점 부지점장 박경서 ▲ 워싱턴사무소장 강우석 ▲ 멕시코시티사무소장 양세호 ▲ 바르샤바사무소장 안선우 ▲ 수은영국은행 부사장 임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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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