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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둔촌주공發 가계대출 전쟁…금융당국 2금융권 집중 점검

빠르면 이번주 새마을금고‧농협중앙회 현장점검
연 4% 초반대 금리 상품에 관심 집중…일부 완판되기도
금융당국 2금융권 몰리는 ‘풍선효과’ 집중 관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폭증을 잡기 위해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집단대출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주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대상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특히 대규모 입주 단지 잔금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대한 잔금대출 경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이 최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 대상 잔금 대출 취급을 시작한 상태다.

 

◇ 1.2만 입주자 몰리는 둔촌주공…시중은행도 눈치싸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원대로 증가했다. 2금융권에서 비슷한 규모로 가계대출이 늘었던 시점은 2021년 7월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광풍이 불었던 당시로, 갑자기 3조3000억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던 것과 유사하다.

 

이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에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돈을 빌리기 힘들어진 서민 및 취약계층이 2금융권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입주 아파트 단지 대상 집단대출도 가계대출 폭증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폭이 무려 1조원 규모로 집단대출 비중의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집단대출은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을 일컬으며, 신규 분양과 재건축‧재개발 입주 예정자 대상 개별 심사 없이 대출을 일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정 기간, 특정 대규모 단지 분양 이슈가 있을 경우 가계대출 급증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상황에 이달 중 1만2000가구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을 두고 금융권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일부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4% 초반대로 제시, 입주 예정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실제 광주 농협 용주지점 상품이 연 4.2% 금리를 확정한 후 완판됐고, 새마을금고 상품금리는 KB국민은행의 연 4.8%보다 0.5%p 낮은 연 4.3%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의 눈치싸움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관련 대출이 3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는데 다른 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를 확정하면 쏠림 현상이 발생, 대출 잔액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고려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입주 기한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 금리를 확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른 은행이 얼마만큼 금리를 제시하는지 보고 결정하려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 가계부채 점검회의서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방안 논의

 

현재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급증 현상이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등 업계에 가계대출 정책 강화를 주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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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