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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출규제 사전고지 없이 시행, 왜?…금융위원장 “수요 폭증 차단”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빚 내서 고가 아파트 사는 것 막아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규제 방안을 사전 고지 없이 시행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책을 사전고지했다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워장이 “부작용이 큰 대출 규제는 국민이 대비하도록 사전고지해야 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최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고, 1주택자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만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방안 발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8일 즉각 시행됐다는 점이다.

 

은행권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모두 비대면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가계부채 방안 발표 이후 전산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이 부족해지자 이같이 비대면 대출 셧다운(일시 중단)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리 말하면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 주택 시장 또는 가계부채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장기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어려운 서민에만 채무를 소각할 것”이라며 “7년 이상 장기연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다.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다.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있으면 갚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말 빚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만 (채무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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