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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계대출 틀어막힌다…‘DSR 3단계·주담대 6억 제한’ 이중 압박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사실상 주택시상 유동성 공급 차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규제 강화와 함께 오늘(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한다.

 

이로써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며,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3단계 적용으로 은행과 제2금융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0%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만 1.50%의 가산금리가 반영되고, 지방 주담대의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 1.5%를 대출 심사 시 100% 반영함으로써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축소된다. 만약 연소득이 600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4억1900만원까지 대출이 나왔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후에는 3억5200만원까지만 대출이 나온다. 이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 폭도 커진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도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대출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가령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14억6000만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했을 때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나왔으나, 새 규제에 따라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해당 아파트 매매를 위해선 현금 8억6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동시에 DSR 강화가 시행되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거나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금융당국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단 입장이다.

 

최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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