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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넥슨‧크래프톤에 과징금…경미한 엔씨는 시정명령

넥슨 3200만원‧크래프톤 3600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게임회사 넥슨코리아와 크래프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3200만원,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엔씨소프트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넥슨코리아와 크래프톤, 엔씨소프트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3개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 모션, 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용역 수행을 시작한 뒤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했다.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최대 9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최대 86일이 지난 뒤 발급했다.

 

엔씨소프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수행 최대 35일이 지난 뒤에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저갈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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