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SK텔레콤이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사고의 최초 인지 시점은 고객 정보 탈취를 인지한 지난 19일보다 하루 빨랐고, 사고 인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으며, 다음 날인 19일 오전 1시 40분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을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 끝에 22시간 만에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SK텔레콤은 해킹 공격을 발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시점에서 지연 보고 의혹을 사고 있다. 최 의원실에 보고된 SK텔레콤의 KISA 보고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으로 사건의 최초 인지 시점인 18일 오후 6시와 45시간 차이가 난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ISA에서도 최 의원실에 SK텔레콤이 24시간 내 해킹 공격을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발생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진 것이며 고의적인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