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291767565_848ee6.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지는 것과 관련해 자금세탁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해야 한다.
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 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은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다.
만약 기부자가 비영리단체에 가상자산을 기부할 경우 거래소가 자금의 출처와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비영리단체가 해당 자산을 현금화하면 실명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는 과정을 은행이 검증해야 하는 식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표자 포함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실지명의와 주소, 업종, 실소유자 정보 등 고객확인사항은 고위험 여부에 따라 최대 1년마다 재확인해야 하며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면 확인 주기를 더 짧게 설정해야 한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달 중 해당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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