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문화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들의 편법운영을 둘러싼 진실공방과 해결방안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제주도가 도내 한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와 유사한 구조로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해당 골프장의 유사회원권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홍이 일고 있는데, 이미 경기도에서도 9곳의 골프장에 대한 위반사항을 명시하고 일부 제재(制裁)를 가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다.

 

문제로 떠오른 사례는 주로 대중제 골프장에서 판매한 주식과 채권형 상품, 그리고 선불카드 형태의 종류이다. 물론, 일반 주식회사가 주식과 채권, 그리고 차감형의 선불카드를 발행한 다는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회원권이 가진 주요 특성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우선권’을 부여 한다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즉, 부킹우선권을 주는 형태를 띠면 회원모집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통설이다. 우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는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를 기술하고 있는데, 대중체육시설업은 응당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원제 골프장들도 편법운영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역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에는 18홀 이상의 정규 회원제 골프장들도 6홀에서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추가로 3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18홀이 일반적인 골프라운딩의 특성인 바, 현실에서는 부지가 없어 대중골프장 조성기금으로 대체하거나 대부분 9홀 단위로 병설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건이 이렇다보니, 회원제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병설 퍼블릭 골프장은 이미 모집 된 회원들에게 우선 예약을 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그렇다면, 위에 예시된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들의 차감형의 선불카드나 단순한 그린피 할인혜택의 상품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는 부킹우선권을 주지 않기에 회원권 발행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선불카드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심외곽의 골프장이나 시기적으로 영업부진을 겪을 당시 유휴부킹을 소진할 목적으로 유행했던 상품이다. 탄생은 매출부진을 탈피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었지만 점차 판매규모가 확대되면서 골프장들의 입장에서는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거론한 주식이나 채권형 상품과 달리, 선불카드는 회계적으로 선매출에 반영할 수 있어 부담이 적고 영업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최근에는 대중제 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에서도 발행을 하는 곳이 확대됐다.

 

문제는 이러한 편법으로 모집된 회원권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수혜를 틈타서 골프장들이 각종 비용인상의 꼼수를 쓴 것에 대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이미 이러한 상품들이 시중에 유통된 지는 금융위기 전후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불황에 많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은 대중제 전환을 조건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했거나 한시적으로 회원대우를 인정한 골프장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논란이 있을법하지만 체육시설법과 무관하게 퍼블릭 골프장들이 편법적으로 회원권 형태의 상품들을 판매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결국, 시기적으로나 법의 형평성에서 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공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골프장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로 넘어간 듯하다. 과거의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침 없다가 골퍼들의 공분에 못 이겨 괘씸죄를 적용할게 아니라 이 기회에 명확한 유권해석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골프장들의 과도한 그린피 인상을 억제하고 합리적 그린피로의 조율이 급선무이고 법의 적용을 형평성에 맞게 조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해당 상품 판매 규모가 큰 곳들은 자칫하면 존폐의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사용자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피해의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MPA(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