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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자격시험장 인증제' 도입

우수 시설 갖춘 교육기관 발굴…시험 신뢰도 제고 및 효율적 운영 기대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인증패 수여 및 우선 활용 혜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장 인증제'를 도입한다. 전국의 우수한 시험 환경을 갖춘 기관을 발굴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의 위상을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기존 시험장 운영 방식을 넘어,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관은 대외 신뢰도 제고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험에 필요한 시설, 안전, 장비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장으로 운영 중인 학교 등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이메일(license@kacpt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종합 심사를 거쳐 11월 중 인증 고사장이 확정되며, 12월에는 인증서와 함께 인증패(현판)가 수여될 예정이다.

 

인증된 시험장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패'가 수여되고,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된다. 또한 연 6회 시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주관 자격시험의 시험장으로 우선 활용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세무사회 조덕희 전산이사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응시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시험 운영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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