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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무자격 세무신고 업체 '주식회사 리드○○' 형사고발

리드○○, ‘세무사 코스프레’로 불법 세무대리… 미등록 세무사까지 동원
세무사회, “주식회사 외피 쓴 조직적 불법 세무영업” 강력 대응 위해 고발
문명화 정화위원장 “납세자 기만하는 세무영업 회사 끝까지 추적해 책임 묻겠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및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 등으로 ‘주식회사 리드○○ 및 대표 이○○’을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주식회사 리드○○’(이하 리드○○) 가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세무기장 월 6만원” 등의 문구로 고객을 유인하고, 세무기장·세금신고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리드○○ 대표 이○○’가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회계사(세무사) 출신”이라며 광고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등록취소된 세무사를 고용해 배달의민족 외식업광장에서 총 1511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개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리드○○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무기장·신고·상담 등 세무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고 광고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사회는 이를 “의사 면허 없는 회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리드○○는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해 “세무기장 월 6만원”, “수임고객 1위”, “기장료 1개월 무료” 등 문구로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표시·광고를 다수의 온라인 채널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세무사뿐만 아니라 ‘회계사’라 하더라도 세무대리를 하려면 반드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드○○ 대표 이○○은 편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무등록 세무자격자와 등록취소된 세무사 등을 고용하고, 이들을 도구처럼 이용해 불법 세무대리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사회는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직원들을 법인의 외형을 이용해 불법행위에 동원한 구조적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히 피고발인 이○○ 대표는 홈페이지 및 언론 기사 등에서 자신을 “회계사(세무사)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공인회계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공인회계사법' 역시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세무대리 업무는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성과 윤리성이 검증된 등록 세무사 및 세무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라며 “이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등록 세무사는 비위 발생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무자격 업체는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회계사 출신 대표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미등록 세무사를 동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저가 수수료로 납세자를 유인하는 무자격 업체가 늘고 있다”며 “납세자는 세무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세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업체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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