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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54명 수료…세무사로 새출발

성적 우수자 4명 표창…“현장 경험ㆍ전문성 모두 살리겠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지난 8일 실무교육을 마치고 세무사로 새출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7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ㆍ천혜영ㆍ이동기 부회장, 김관균ㆍ구광회 감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내려놓고 ‘세무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세무사 업무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공무원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무사로 활동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54명의 수료자를 대표해 송인범 국세경력세무사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이수형ㆍ정경철ㆍ정규진ㆍ한상현 국세경력세무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다음 교육과정인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접수기간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이며, 해당 교육은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다.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국세경력 세무사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강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세무사자격증 사본 1부 ▲증명사진 1매이며, 온라인 신청 시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교육은 세무대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실무능력 향상과 세무사로서의 인격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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