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3.2℃
  • 구름조금강릉 9.1℃
  • 박무서울 4.7℃
  • 맑음대전 7.1℃
  • 연무대구 9.7℃
  • 연무울산 10.8℃
  • 구름조금광주 9.3℃
  • 맑음부산 12.5℃
  • 구름많음고창 8.1℃
  • 흐림제주 11.3℃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7.0℃
  • 구름많음강진군 9.4℃
  • 구름조금경주시 9.8℃
  • 구름조금거제 11.2℃
기상청 제공

세무 · 회계

세무사회, 소기업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예외 적용되나 '기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중소기업의 업무용승용차는 유지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세무사회가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행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으로, 소득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를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개정해 일정규모 이하의 소기업은 의무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현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실제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은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법인의 경우 업무용전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모든 비용의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두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업무용승용차를 영업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운행기록부 작성 외에도 업무전용보험 가입은 물론 연간 800만원 감가상각 제한 등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도 비용을 제대로 계상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주영진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이 법안 개정을 위해 이창규 회장과 담당 이사, 임원들이 여러차례 국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회원들이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분야를 이렇게 개정할 수 있게 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의원입법 추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