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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초대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달 3일 개청하는 인천지방국세청 초대 청장에 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55, 사진)이 임명된다.

 

최정욱 초대 인천청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징세법무국장·국제조세관리관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그는 전자세정 서비스 고도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과 해외주식 과세자료 생성 시스템 체계화 등에 크게 기여했으며, OECD(조세정책·행정센터), 대통령비서실 등 대외경험도 풍부해 국가정책 전반에 폭넓고 깊이있는 이해 능력을 갖췄다고 알려졌다.

 

특히, 파주세무서장과 경기·인천 권역 법인 비정기조사, 범칙조사 등을 주로 담당하는 중부청 조사3국장을 역임하면서 인천·경기 서북부 지역의 세정 환경과 현안에 누구보다 밝다는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정욱 인천청장은 인천지방국세청이 지역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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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