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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규 인천국세청장,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지난 2일 청사 12층대회의실에서 관리자를 비롯한 직원대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인천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치러진 행사의 배경은 현장중심의 도전적・창의적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규 청장과 직원들은 적극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적극행정 실천다짐’서약을 하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적극행정 서약서에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 행정을 실천키로 했다.

 

또 직무 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업무행태를 혁파하기로 하는 한편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합리적방안을 모색하도록 결의했다.

 

특히 납세자편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의 실천을 다짐했다.

 

이현규 인천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순석 총무과장은 “인천국세청은 5월 첫째 주간을 ‘확실한 변화! 적극행정’ 슬로건을 가지고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위한 손팻말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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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