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르포] 미추홀이 20년 기다린 세정 1번지, 인천국세청을 가다(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은 지난 20년간 지방국세청이 없는 2대 광역시였다. 국세청도 외환위기의 파고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999년, 그렇게 국세청은 개청 불과 6년 만에 서해 경제벨트의 축, 경인국세청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인천지방국세청은 다시 미추홀 옛 땅에 자리를 잡게 됐다. 인천과 경기북부 지역사회의 염원과 간절한 필요성 덕분이었다. 4월 3일 개정을 앞두고, 그 터전을 미리 살펴봤다.  /편집자 주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 인천청 전경 [사진=고승주 기자]
▲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 인천청 전경 [사진=고승주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5-4.

 

오랫동안 중부지방국세청 별관을 기억해온 사람들에게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의 새로운 주소는 그리 낯설지 않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지역 등의 높은 세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인천 예술회관 옆 씨티은행건물에 별관을 빌려 직원을 파견해왔다.

 

인천청은 바로 그 씨티은행 건물에서 불과 700여미터 떨어진 인천 길병원 사거리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고승주 기자]
▲ [사진=고승주 기자]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 2번 출구를 나와 오르막길을 5분여 걸으면 옅은 베이지색의 인천청 건물이 건물 숲 사이로 우뚝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인천청 개청 추진단 관계자의 말이다.

 

“4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청사를 찾기 위해 인천 전 지역을 다녔습니다. 송도까지 내려가기도 했죠. 송도는 하지만 너무 남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인천청은 경기북부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절충점을 찾아 인천 구월동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빽빽한 주차공간의 모습 [사진=고승주 기자]
▲ 빽빽한 주차공간의 모습 [사진=고승주 기자]

인천청을 찾아오기 전,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월등한 대중교통편에 비해 주차공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

 

건물면적은 500평에 달하지만, 지하주차장과 주타타워를 합쳐 약 130대가 한계다. 이중 60대는 지하 3층 주차장 오른편 끝에 있는 주차타워를 이용해야 한다.

 

주차타워에는 차고가 높은 SUV차량은 들어갈 수 없다. 높이가 1.5미터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대 들어가고 나가는 데 4~5분이 들어간다.

 

SUV는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 없다 [사진=고승주 기자]
▲ SUV는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 없다 [사진=고승주 기자]

인천청 개청 준비단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 현재 혼잡한 주차장은 무료개방을 했기 때문이며, 4월 3일부터 정식 유료운영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한다.

 

 

인천청 직원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등 제한을 두고, 되도록 외부 민원인들이 지하 1~3층 주차공간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한다.

 

그래도 주차 상황이 썩 좋다 하지 못하기에 직원들이 주변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혹여 협조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워낙 도심 중 도심인지라 어디든 주차상황은 넉넉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변 주차 사정을 수소문한 결과, 기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고승주 기자]
▲ 주변 주차 사정을 수소문한 결과, 기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고승주 기자]

건물 아래로 주변을 살펴보니 원래 주차장인 듯 줄이 그려져 있는 공간이 눈에 띄었다.

 

원래 저기가 주차장인데 빌려 쓰려 했더니, 인천청으로 이사를 오니 격벽을 친 상태라고 한다.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인천청 관계자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사진=고승주 기자]
▲  [사진=고승주 기자]

 

1층 로비는 단출했다.

 

정면 안내 데스크를 기준으로 왼편에는 2층 식당으로 가는 계단, 오른편에는 대기실이란 이름의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다.

 

이 공간은 당분간 민원인 휴게실로 운영하면서 직원 어린이집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한다.

 

육아시설은 필수다 . 1층 대기실 공간 [사진=고승주 기자]
▲ 육아시설은 필수다 . 1층 대기실 공간 [사진=고승주 기자]

규정상 청사 내 육아시설은 500인 이상 건물에 만들게 되어 있다.

 

인천청 직원들은 약 370명 정도지만, 자신의 집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지방국세청 근무 특성상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육아시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허용해줄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안심할 수는 있을 거 같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말하지 않았는가. 예산과 인력은 한정돼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며, 이를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모두 바꿔야 한다고.

 

인천국세청의 하루는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다.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