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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존중 속 피어나는 신뢰…관리자 워크숍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 내 고급 간부들 각 지역 세무서장이 모여 직원들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천국세청은 13일 민주원 인천국세청장과 세무서장 및 인천청 간부 105명 참석 하에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인천지방국세청 관리자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관리자들은 달라지는 시류에 맞춰 조직문화를 바꿔가고, 더 나아가 공직사회에서의 상호존중 문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직원 간 신뢰가 이뤄져야만 관리자도 직원들로부터 인정받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직원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어야 한다”라며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 줄 것”라고 전했다.

 

 

이날 인천국세청 소속 15개 세무서장들은 ‘공직사회에서의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방안’, ‘젊은 직원들의 장점과 그들의 성장을 이끄는 관리자로서 역할’, ‘존중받는 관리자 모습’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나누었다.

 

또한,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짐문’ 작성과 이소영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의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나요’ 특강에 귀기울였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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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