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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인천지방국세청 임시청사 공사현장...독립청사 서구 루원시티?

개청준비단장에 이청룡 중부청 조사4국장 임명...내년 4월 개청 예정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국세청 독립청사 서구 루원시티에 건립 요청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내년 4월 개청 때 인천지방국세청 임시청사로 사용할 신축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새로 들어설 인천국세청 임시청사를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건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사 진척도는 약 98%로 연말인데도 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놓고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모습이다.

 

인천국세청은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이어 전국 7번째 지방국세청으로, 향후 별도의 청사가 마련될 때 까지 현재의 건물을 임대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국세청은 현재 인천과 경기 부천·광명·김포·고양·파주·의정부·포천 등 수도권 12개 세무서를 관할하고 있다.

 

내년에 개청할 인천국세청 개청준비단장에는 세무대 2기인 이청룡 중부청 조사4국장이 낙점됐다. 이 단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11년동안 근무했으며, 본청, 서울청, 대구청, 중부청 등에서 주요 요직을 거친 조사통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은 이청룡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준비단장을 만나 독립청사를 서구 루원시티에 건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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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