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공공시설물 사용료에 대해 표준 계산방법이 제시됐다.
이창로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9일 ‘원가분석을 통한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모델 구축’ 연구보고서를 통해 “실제 지출이 발생하는 현금성 비용과,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비현금성 비용으로 구분해 공공시설물 원가 총액을 집계하는 표준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시설물을 통해 수영강습, 문화강좌, 예술 공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원가 산정 방법이 저마다 달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수준의 사용료 격차가 발행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현금성 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비현금성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을 계산하여 원가 총액을 집계한 후, 해당 시설물의 이용가능면적이나 연간 이용자 수로 총액을 나누어 기준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역주민 사용료를 정할 때 원가에 반영하는 원가보상률 책정을 위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실제 서비스 원가가 파악돼야 적정 수준의 사용료 부과, 시설물 운영수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며 “이번 연구가 공공시설물 원가분석 및 사용료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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