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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7조원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납세담보 ‘득보다 실’

창업·벤처기업 납세보증보험 이용 어려워, 낮은 신용도가 원인
전체 감면세액에 납세담보 설정,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3.7조원 규모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납세담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세 감면 시 납세보증보험 활용에 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고액 취득세 감면 관리를 위해 납세보증보험을 도입하는 방법은 부분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제 입법실현 가능성은 작다”라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 지역산업유치 등을 이유로 2017년 기준 약 3조3878억원 취득세를 감면해줬지만, 일부 납세자들이 감면만 받고 감면 조건을 지키지 않아 추가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폐업 과정에서 회사 자산 명의를 가족 등의 명의로 돌려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0만원 이상 취득세를 감면해줄 때 일정 기간 담보물을 받고, 사후관리 기간을 준수하면, 담보설정을 풀어주자는 제안이 나온다.

 

마 연구위원은 “납세담보를 도입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체납 불안을 낮추고, 지자체는 원활한 세원확보와 사후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면서도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힘들고, 국세 감면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현실상 도입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우선 마 연구위원은 납세담보를 도입해도 담보물은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해주는 납세보증보험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했다.

 

자산에 직접 담보를 설정하면, 납세자가 자산운용에 제동이 걸리고, 지자체도 담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다른 채권자와 배분권을 두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납세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납세보증보험을 요구해도 실질적으로는 이행보증보험으로 운영돼 보험료율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출실적과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내놓지 않으면 납세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감면세액에 대해 납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 연구위원은 “감면 조건 유지는 통상 5년 정도인데, 납세자가 조건을 지키지 못해 감면세금을 내더라도 몇 년간 조건을 지켰는지에 내야 할 감면세액이 줄어든다”라며 “나중에 실제 내야 할 감면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감면세액에 대해 납세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 감면은 담보물을 안 받고 있는데, 지방세인 취득세만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 납세자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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