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28일 31개 시군과 공동 광역 체납기동반을 편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에 착수한다.
대상은 도세 400만원 이상. 시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만913명으로 총 체납액은 4435억원이다.
기동반은 도 14명, 시군 62명 등 76명으로 구성되며, 전체 고액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파악해 징수가 가능한지 살핀 후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에 착수한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지역농협·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의료인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의료수가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압류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해 도는 광역체납기동반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13명 중 4308명에게서 1014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와 자금난을 겪는 법인 체납자 2464명에게는 분납을 통해 376억원을 징수했으며, 일시적 실업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 체납자 3명에게는 복지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서울, 경남, 광주 등 타 시도에서 경기도의 징수기법을 배우려고 벤치마킹이 이어졌다”며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협업으로 공정 가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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