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시가 28일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하는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증빙하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제보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시민 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체납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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