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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꼭 거둔다…고액체납자 출국금지·압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올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확보한다.

 

울산시는 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 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책임징수전담반’을 통해 특별 관리하며,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

 

호화·사치 생활을 하면서도 장기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에 착수한다.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하고, 합동 번호판 단속에도 나선다.

 

적발된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리한다.

 

다만, 갚을 의지는 있지만, 생계가 어려워 못 갚는 체납자 등에 관해서는 법률 내에서 회생과 재기를 돕는다.

 

시 측은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422억원으로 이월 체납액 741억원의 57%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는 176억원으로 이월 체납액 799억원의 22%에 달한다.

 

시는 상반기 4~6월, 하반기 10~11월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구·군도 실정에 맞게 징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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