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한 지방세 자동 납부가 확대된다.
차량매매에 따른 자동차세와 수시로 부과하는 지방세가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3월 중 공포돼 시행된다고 7일 전했다.
개정 지방세징수법은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예금계좌 자동이체 범위에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정기분 지방세'뿐만 아니라 '수시부과' 사유로 납세고지 하는 '수시분 지방세'를 포함했다.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외에 차량 매도나 말소 등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가 도난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압류해제가 가능해진다.
압류 재산 공매 시 매수를 제한하는 대상자의 범위, 세무 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이 되는 체납자 재산 은닉 혐의자의 범위 등도 넓어졌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수입을 포괄하는 용어이고,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지니는 과징금 등이다.
현재 10일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지방세와 동일하게 20일로 늘리고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도 일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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