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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캠코, 오늘(29일)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 시작

올 하반기 과잉 추심 근절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오늘(29일)부터 개인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올 하반기 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잇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캠코와 전 금융권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실’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협약을 통해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함으로써 반복적 매각·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캠코는 매입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는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채권 상각 후에는 연체 가산 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부담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금융사 반대 등 사유로 조정이 곤란한 경우도 캠코에 개인 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채권 매입 신청이 캠코에 접수되면, 즉시 금융사는 추심을 중단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매각에 나서야 한다.

 

캠코는 오늘(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금융사와 채무자로부터 매입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기간은 필요시 추후 연장될 수 있으며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나 캠코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며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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