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8.1℃
  • 구름많음대전 -5.8℃
  • 흐림대구 -2.7℃
  • 흐림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0.6℃
  • 구름많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10.3℃
  • 구름조금보은 -7.0℃
  • 구름조금금산 -5.1℃
  • 구름조금강진군 -1.6℃
  • 흐림경주시 -3.0℃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신년사] 정구용 상장협회장, 3%룰 폐지…대주주 지위보장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강력한 대주주 경영권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는 상법 규정을 폐지하고, 대주주 지위 보장을 위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제도도입을 촉구했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은 현 대주주(이사회)와 무관한 제3자의 대량 주식매입 시도 발생 시 현 대주주의 의결권을 곱절로 강화하게 하거나(차등의결권) 대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발행된 신주를 독점적으로 사들일수록 하는 제도(포이즌 필)를 뜻한다. 두 제도는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다른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극약처방으로 꼽힌다.

 

정 회장은 2020년 한 해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내외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연속됐음에도 3~4분기 실적 반전, OECD 37개국 중 경제성장률 1위 성과의 공로를 묵묵히 최선을 다한 기업에게 돌렸다.

 

2021년 기업들이 많은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해외 일류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주식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상법 규정에 대해서는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는 대주주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기업 정서이며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정이라고 비판하며,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대주주 방어장치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국내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은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한 만큼 우리 자본시장 규모를 키우고 우리 상장회사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 일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도록 신바람 나는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상장회사는 국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