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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구용 상장협회장, 3%룰 폐지…대주주 지위보장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강력한 대주주 경영권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는 상법 규정을 폐지하고, 대주주 지위 보장을 위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제도도입을 촉구했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은 현 대주주(이사회)와 무관한 제3자의 대량 주식매입 시도 발생 시 현 대주주의 의결권을 곱절로 강화하게 하거나(차등의결권) 대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발행된 신주를 독점적으로 사들일수록 하는 제도(포이즌 필)를 뜻한다. 두 제도는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다른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극약처방으로 꼽힌다.

 

정 회장은 2020년 한 해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내외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연속됐음에도 3~4분기 실적 반전, OECD 37개국 중 경제성장률 1위 성과의 공로를 묵묵히 최선을 다한 기업에게 돌렸다.

 

2021년 기업들이 많은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해외 일류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주식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상법 규정에 대해서는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는 대주주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기업 정서이며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정이라고 비판하며,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대주주 방어장치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국내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은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한 만큼 우리 자본시장 규모를 키우고 우리 상장회사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 일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도록 신바람 나는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상장회사는 국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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