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2.2℃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5.3℃
  • 맑음제주 2.9℃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 "관세사제도 근간 바로 세우겠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7일 신년사를 통해 "관세사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내부로는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일궈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관세사 회원들이 어디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및 우편투표 등의 회장선거 방법을 선거관리규정에 명문화 하는 등 권익 신장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한연장 및 감면 대상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됐다. 

 

◈통관취급법인제도, 무자격자가 통관업을 영위

박창언 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법이 통관취급법인제도를 두고 있어 무자격자가 관세사를 채용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제도는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자격사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관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를 폐지한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명의대여 또는 지입식 경영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자와 주는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 관세사무소별 자체 보수요율표 작성 및 게시 

박 회장은 올해는 경기 회복과 글로벌 교역 증가로 수출입이 회복될거라고 전망했다. 수출입 회복은 관세사 이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관세사무소별 자체 보수요율표를 작성해서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징 등 저가 보수료에 따른 피해사례를 수출입업체에 전파하고, 직무 난이도와 서비스 품질에 따라 보수료가 책정되어야 하는 연관관계를 알림으로써 적정 보수료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개선 

지난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과거 2회에 걸쳐 추진했어도 정부안으로 채택되지 못했던 바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정부안으로 국회에 입법상정이 된 결실을 맺었다.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성실신고 유도를 담보할 수 없고 수혜자의 84%가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논리라는 것이었다. 

 

이에 올해는 관세사회가 대응논리와 추진방법을  보완해서 정부 입법 또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명의대여 및 지입식 운영 등 불법사무소 집중 단속 

명의대여 및 지입식 운영 등 불법사무소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불법사무소를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증액해서 많은 제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관세사 결격사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공정경쟁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다짐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의 '관세사 전문교육' 및 '사무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박창언 관세사회 회장은 "모두 개인이나 지엽적인 이익보다는 전체를 보는 혜안으로 상생과 발전을 이룹시다"라며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며 신년사를 마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