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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비영리부문 감사공영제 늦출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올 한해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개혁 드라이브를 공언했다.

 

최 회장은 신년사에서 “비영리 공익부문의 회계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공익법인 감사인지정제 도입에 맞춰 ‘공익법인 감사기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착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와 국회에선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의 철저한 준수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회계개혁의 두 가지 줄기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와 ‘표준감사시간제도’ 등 중요한 제도들이 입법정신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회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승격하고,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과 독립성규정 합리화 등 법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31일은 상장사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등 ‘회계개혁 3법’의 개정·공포된 날이다.

 

최 회장은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춰 공인회계사 선발·교육제도를 확립하고 실무기법 개선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공인회계사가 회계전문가를 넘어 경제·산업전문가로서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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