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판매된 컵과일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과, 포도, 거봉, 단감, 방울토마토 등 과일을 절단한 후 침지액으로 세척하여 갈변을 방지하고 혼합가스를 주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밀봉하여 공급하였으며,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나 맛이 변하지 않은 '순수 1차 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고가 컵과일 생산 과정에서 소독, 절단, 세척, 냉각, 혼합가스 주입 등의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쳐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는 행위는 단순 운반 및 보관 목적의 1차 가공이 아니라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된 제조가공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컵과일의 제조과정은 과일을 절단하고 갈변 방지용 침지액(비타민 C, 탄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① 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가능한지 여부 ②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비거주자가 거래소를 통해 얻은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의 중개 및 플랫폼 제공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을 뿐, 거래차익 지급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거주자가 원고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얻은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카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로서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구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현금 무자료 거래로 증축 공사한 1층 음식점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A씨의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5부0153, 2025.04.21.). 청구인 A씨는 2011년 9월 15일 부산시 동래구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상가와 단독주택이 결합된 건물(근린생활시설)을 경매로 사들였다. 사들일 당시 1층 전체를 카센터 용도로 쓰고 있었고, 건물에 비해 터가 넓었다. 그 상당 면적을 주차 용도로 썼었다. A씨는 2012년 친구 B씨에게 확장 공사를 맡겼고, B씨는 1층 부분은 주차 공터까지 건물을 증축해 음식점을 두었고, 2~8층은 리모델링 작업을 했다. 공사비는 사업자 계좌로 보낸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고 받았고, A씨와 B씨 모두 공사비 관련 적격 증빙을 만들지 않았다. 추후 심판청구에 제출된 A씨와 B씨의 확인서를 볼 때, A씨는 공사비 할인 및 취득세 등 탈세이익을, B씨는 소득 은폐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이익을 노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2년 11월 16일 건물과 토지를 팔면서 2023년 1월 20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납세자는 양도가액에서 해당 건물을 샀을 때 취득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유리 패널)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쟁점물품은 소비자의 맞춤형 요구에 따라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을 구현하여 냉장고 도어 전면에 부착되는 전용 패널로서, 냉장고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냉장고의 부분품이다. 특히, 도료 인쇄 및 컬러 구현 공정에 전체 가공 비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본질적인 특성이 강화유리로서의 안전성이 아니라 디자인적 기능과 컬러에 있으므로, 이를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냉장고 부분품으로서 HSK 제84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처분청의 주장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평판형 강화유리 단독 상태로 제시되었고, 테두리 커버 및 픽서 등을 부착하는 국내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야 냉장고 도어에 결합 가능한 형태로 바뀌므로, 수입신고 당시 상태로는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HS 해설서에서도 다른 제품과 결합되지 않은 안전유리는 그 자체로 강화 안전유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사내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차렸다. 그는 퇴직하며 B사 제작 필러의 원재료인 C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견적서를 빼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사용하고, 동일 원료로 필러를 생산해 특허청에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해당 자료는 B사 필러의 주된 원재료가 C 제품임을 알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A씨가 고의로 자료를 반출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료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① 원고들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②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표되지 않은 주식의 상장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을 만큼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상장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이FF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원고들이 아버지로부터 공표되지 아니한 EEEEE 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9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A사에도 약 34억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들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의 해운동맹을 위한 단체 내 회의를 통해 총 120차례에 걸쳐 화물운송 서비스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사는 공정위가 해운회사 간 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도, 공동행위 내용이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① 세무조사 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이미 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쟁점주식 거래가 정당한 거래로 확인되었음에도, E지방국세청장이 A법인에 대한 별도 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통보해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쟁점주식 거래는 최초 거래 시 비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주식 양도담보 거래이며,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 간 부당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 최초 조사에서 명시적으로 조사된 사실이 없고, A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등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어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이날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천500만원과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MBC와 YT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들 처분 효력은 중단된 상태였다. MBC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은 2022년 대선 주요 이슈였고 김만배의 육성은 인용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 방심위는 정당한 비판 보도에 최고 수위 과징금을 의결했다"며 "류희림 방심위가 낳은 극단적, 정치적 심의 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청구법인은 베트남 등 소재의 제3자 하청생산자로부터 여성용 핸드백 등을 직접 수입하고 있고, 수입신고 시 지불한 물품대금에 해상운임, 상표권 사용료 및 관련 비용을 모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과세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A USA)을 실제 판매자로 간주하여 그 이윤과 일반경비를 추가로 가산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합리적 수준을 크게 초과하여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A USA)의 지시에 따라 하청생산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였으며, 물품의 가격결정, 제조자 선정, 샘플 제작 등 수입과정 전반을 A USA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