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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BMW·벤츠 등 외제차량 밀수출한 외국인 조직 적발

대포 중고차 외제차량 48대 밀수출 조직 검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고급 외제차량 48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이 중 주범인 외국인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세관에 차량 말소등록이 된 국산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관 차량형 X-RAY 검색기 검사에서 외제차량으로 확인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운 고급 외제차량(대포차)을 구매하여 밀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약 6개월간의 치밀한 수사 끝에 지방에 도피 중이던 차량밀수출 총책 A씨(남, 32세)를 대전광역시에서 체포했다.

 

또한 불법 쇼링책 B씨(남, 만 30세)는 경북 경산에서 체포해 구속 송치했고 불법차량 통관과정에 도움을 준 내·외국인 4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서 불법 쇼링이란 수출차량을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특히 이들은 밀수출 사실이 적발되자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섭해 세관에 허위 자수하도록 했다.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백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중고차량 사진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조직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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